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0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09]
①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09.09, 2016.10.1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09.09>
1. 의왕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왕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3조의2에 따른 의왕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0.14., 2021.8.3.>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소속공무원 1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1.09.0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9.09>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9.09>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9.09, 2016.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9.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 제 <2016.10.14.>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9.09, 2016.10.14.>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14.]
의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0.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자윤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09.0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09, 2019.11.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