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의왕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의왕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28.>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4.01.05>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 사무의 처리
2. 동장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⑤ "중계민원 전용"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계민원 의왕시장(○○동장전용)직인 : 시 본청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민원 접수 된 각 동에서 중계처리 할 때
2. 중계민원 ○○동장(의왕시장 전용)직인 : 각 동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시 본청에서 민원 접수하여 처리할 때
3. 중계민원 ○○동장(○○동장전용)직인 : 타동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민원 접수된 각 동에서 중계처리 할 때
4. 제5항 각호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의 범위는 의왕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9.15, 2004.01.05, 2010.10.05, 2014.3.6, 2019.2.28., 2020.1.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5, 2006.12.21, 2007.08.07, 2010.10.05, 2014.3.6, 2019.2.28., 2020.1.1.>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종료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