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1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8.12.>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신설 1993.05.01] <개정 2006.09.15., 2024.08.12.>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9.15., 2024.08.12.>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
④ 시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⑤ 삭제 <2024.08.12.>
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4.01.05, 2016.5.16., 2024.08.12.>
①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6.09.15., 2024.08.12.>
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
[본조신설 1993.05.01]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공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08.12.>
[전문개정 1993.05.01]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04.01.05., 2024.08.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5.01., 2024.08.12.>
③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01.05>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0.09.15, 2005.02.22,2006.09.15, 2007.08.01, 2019.12.20.>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7.08.01, 2024.08.1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개각(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05>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15.> <개정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개정 2006.09.15>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08.10.24, 2012.2.16, 2019.2.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05>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24.08.12.>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
시장은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4.01.05., 2024.08.12.>
1.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인사유<신설 2004.01.05>
2. 신조ㆍ개각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신설 2004.01.05>
3.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04.01.05>
4. 공고기관의 장<신설 2004.01.05>
삭제 <2004.01.05>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19,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서식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1.07.19, 2004.01.05, 2005.02.22, 2006.09.15, 2007.08.01, 2019.12.2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왕시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의왕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01.05., 2006.09.15., 2024.08.12.>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2006.09.15., 2024.08.12.>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24.08.12.>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04.13., 2024.08.12.>
[전문개정 1993.05.01]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01>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08.12.>
[전문개정 1993.05.01]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