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ㆍ유지ㆍ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ㆍ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ㆍ성명 포함)
5.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류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및 도면
5.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ㆍ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5. 공유재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 별지 제16호서식∼제20호서식 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