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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532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72조제1호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주유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공영차고지는 의왕시 월암동 602-2번지 일원에 두며 “의왕시공영차고지”라 칭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일시에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 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율과 납부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6조

사용료 연체시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을 말한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왕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ㆍ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감독 등

①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