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2>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991.03.20>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개정 2009.12.02>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1998.11.13, 2007.08.01, 2010.10.05, 2016.5.16, 2016.10.10, 2019.12.20., 2022.12.30., 2024.12.30.>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1.03.20>
② 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5.16.>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 2016.5.16.>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02>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12.02>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2.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0>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2016.5.16.>
1. 당해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 할 경우
2. 삭제 <2016.5.16.>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1991.03.20>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09.12.02>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09.12.02>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5.16.>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02]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018.2.19.>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02> [제목개정 2018.2.19.]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9.12.02>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03.20>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