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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수의 조례자치법규 210531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09-12-02공포 2009-12-02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수의의 위촉 및 공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제2조

위촉

시장은 시 관내에서 개업 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 1명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11.04] <개정 2009.12.02>

제3조

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별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8.11.04>

제4조

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03.04, 2008.11.04>

제6조

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하여 월 3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예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와 특히, 시장이 예방주사ㆍ검진ㆍ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 2009.12.02>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