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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530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6.>
1. “공무원 등”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제4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6.8.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따른다. <신설 2026.8.6.>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시 홈페이지 등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또는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여 증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