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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299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전문개정 2011.03.23]

제2조

적용시설의 범위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

제3조

사용허가 또는 이용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와 재등록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방법과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금수납 또는 납입고지서의 발급으로 허가를 갈음하며, 사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
③ 시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수납이나 납입고지서를 발급, 납부 확인 후 이용연습권을 교부한다. <개정 2025.9.15.>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경합이 발생하거나 기존 이용자가 1년 이상 독점하여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에 의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에 동호회 등이 정기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3.3.>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4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납부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납부는 현금 또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의왕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0.5.7., 2021.4.16., 2025.9.15.>
② 행사일 7일 이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제3자에게 이용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기대관의 경우 우천, 혹서기, 혹한기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공익ㆍ공공적 행사로 미사용 하였을 경우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에 사용일수를 확인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7.3.3.>
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정한 관외거주자라 함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3.3.> <개정 2025.9.15.>

제5조

초과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3., 2025.9.15.>

제6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및 이용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승인 없이 행사 시행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또한, 위ㆍ수탁된 경우는 위ㆍ수탁자와의 협의로서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
② 삭제 <2025.9.15.>
③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의 학교운동부는 경기도체육회 및 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에 한정하고, 시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 시는 조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참가자에 한정하며, 사용 또는 이용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의왕시체육회와 협의토록 한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

제7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월 이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2개월에 한정하여 남은 일수 만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 2025.9.15.>
② 조례 별표 3의 패키지 프로그램 및 3개월 등록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에 1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용료의 반환은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1.03.23., 2025.9.15.>

제8조

사용 또는 이용제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31., 2025.9.15.>
1.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거나, 샤워실,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불쾌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물품 또는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시설물을 이용ㆍ사용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체육종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ㆍ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3.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3.3.>]

제9조

체육지도자

조례 제15조의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자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3.3.>]

제10조

위탁운영 및 관리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시설,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3.23., 2025.9.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3.3.>]

제11조

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별표 2에 따라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세부사항은 수탁자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3.23., 2017.3.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3.3.>]

제12조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집행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23., 2025.9.15.>
1. 수탁시설과 관련한 제세 및 공과금
2. 수탁시설 유지보수비 및 관리인 인건비
3. 수탁시설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
② 수탁자는 사용료등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1. 현금수납부 (일일 사용료 또는 이용료 납부 확인용)
2. 지출처리대장 (일일 지출액 확인용)
3. 관련 통장 및 증빙서류 등
③ 수탁자는 사용료등의 징수와 집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3.3.>]

제13조

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① 체육시설을 수탁 관리하는 자는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분기 마다 운영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시설관리운영위원회는 수탁자 대표를 포함한 임원, 사용자, 시 체육 관련 단체 임원, 공무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5.9.15.>
③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체육시설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12조에서 이동 <2017.3.3.>]

제14조

평가위원회구성 등

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7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시 체육 관련 단체 임원, 의왕시 지역 및 다른 지역의 동종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③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5.9.15.>
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9.15.>

[본조신설 2017.3.3.]

제15조

관리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규정 및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