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간정보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간정보 활용부서(이하 “활용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해당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지도와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말한다.
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활용부서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시스템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활용부서에 설치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활용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활용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활용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활용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8.>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자의 정보(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사용 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5. 보안상 자료의 공개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
②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공간정보 복제 시 디스켓ㆍ자기테이프 및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 받은 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4.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4호의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50% 면제
시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간정보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