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① 시장은 시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들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문변호사와 생활법률상담사(이하“상담사”라 한다)를 총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2023. 4.17.>
1. 고문변호사
가.「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변호사
나.「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2. 상담사
가. 법률전문가
나. 세무ㆍ회계ㆍ노무사 등 특정분야 전문가
② 고문변호사와 상담사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2023.4.17.>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는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통해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 비위행위자는 위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18>
④ 고문변호사와 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로 고문변호사와 상담사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신설 2013.11.1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및 상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8>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 정책상 필요할 때
4. 법정기일 경과ㆍ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5.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을 때
6.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을 때
7. 상담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시민의 상담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8. 그 밖에 법률 고문 및 상담사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경우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해당 직무는 회피 하여야 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 3.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본조신설 2013.11.18]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별로 균등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18]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18.10.10.>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민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각종 생활법률 관련사항
2. 방문ㆍ전화ㆍ우편 및 팩스에 따른 상담
① 상담사의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4.17.>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4.17.>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수시 공표한다. [본조신설 2013.11.18]
① 고문변호사와 상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더하여 지급한다)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0.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중요한 소송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에게 수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4.17.>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④ 삭제<2018.10.10.>
⑤ 삭제<2018.10.10.>
[본조신설 2011.11.04]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되거나 공소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총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내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원의 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은 해당 공무원 또는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 부서장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본조신설 2018.10.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
[본조신설 2011.11.0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의왕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0.10.>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
5.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1.04]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 및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의계약 방식의 소송수임을 제한한다. [본조신설 2013.11.1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11.18>]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시민이 의뢰한 상담내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일별로 정리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