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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자치법규 210529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03-09-23공포 2003-09-23공포번호 0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및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제4조

보수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ㆍ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

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