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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8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8-10-10공포 2018-10-10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6., 2018.10.10.>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10.10.>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삭제 <2016.5.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8.10.10.>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6., 2018.10.10.>

제4조

삭제

삭제 <2016.5.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5.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0.>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16.>

제6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5.16.]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5.16., 2018.10.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18.10.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제9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6.5.16.>
② 삭제 <2016.5.16.>

제10조

삭제

삭제 <2016.5.16.>

제11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5.16., 2018.10.10.>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회관 및 경로당 등의 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18.10.10.]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