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왕시 본청 과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본청 과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역서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
해당 공사 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준공시에는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4일 이상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ㆍ여건상 본문에서 정한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