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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5287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왕시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라. 동주민센터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바.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6.>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제4조

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4.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