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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8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1-31공포 2024-01-31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지원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7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1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