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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8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5, 2006.12.16, 2007.10.08, 2007.11.15, 2009.12.02, 2021.12.30, 2022.03.30., 2025.3.17.>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04.28, 1994.10.14, 2007.10.08, 2009.12.02, 2022.03.3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5.12.16, 2022.03.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3.30.>
③ 삭제 <2022.03.3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03.30.>

[전문개정 1992.04.28] <개정 2005.12.16>
⑤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으로 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의장이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5.22., 2025.3.17.>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7.19, 2005.12.16., 2025.3.17.>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12.16, 2007.10.08, 2022.03.30.>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1. 7.19, 2005.12.16, 2022.03.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03.30.>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폐회 기간 중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7.]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10.12.>

제8조

검사협조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03.3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07.11.15., 2021.12.30, 2022.03.3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06.06.02, 2022.03.30., 2023.5.2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5.3.17.>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09.12.02, 2022.03.30., 2023.5.22.>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제12조

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준한다. <개정 2005.12.16, 2022.03.30., 2023.5.22., 2025.3.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