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왕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왕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장은「의왕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경우에 의결에 영향을 준 주요내용만을 요약정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전자파일 문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ㆍ구조기술사 등 건축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4.18>
건축허가를 받을 자는「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설계도서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도면]
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경관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건축물 경관계획, 야간 경관계획 심의도면)
5. 교통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도면)
6. 그 밖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업무대행 순번 지정 시 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번 순위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순번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을 한다.
④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건축사는「건축사법」 제22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한다.
1. 건축사의 휴업ㆍ폐업 및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할 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자는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정 횟수와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7., 2021.4.16.>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 제24조제2항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6.「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
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의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① 법 제34조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담당부서 또는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현장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처리업무
6.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에 관한업무
7.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업무
8. 건축 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9. 그 밖의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종합민원실의 구성인원은 민원실장 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및 건축허가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기한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통보하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고 각 분야별 담당을 협의자로 한다. 다만, 출장ㆍ휴가ㆍ교육 등으로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주관 부서장은 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일괄하여 의제처리 한 경우와 허가ㆍ신고ㆍ협의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관계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인가ㆍ결정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ㆍ확인ㆍ승인ㆍ등록ㆍ협의 등 일괄 민원처리 내용을 허가ㆍ신고대장 등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해당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28.>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의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15.]
①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