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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527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1-06-20공포 2011-06-20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0>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
3.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환경이 건강증진을 토대로 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

제3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내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 및 조성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환경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음식ㆍ물ㆍ주거ㆍ환경ㆍ안전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하며 도시의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인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3.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6.20>

제7조

위원회 구성

<삭제 2011.6.20>

제8조

위원회 회의

<삭제 2011.6.20>

제9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1.6.20>

제10조

수당 등

<삭제 2011.6.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