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8.16.>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8.16.>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① 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팀을 두되,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2.08.16.>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5.31.>
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