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6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7-06-07공포 2017-06-07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의2

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14.]

제4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 해충 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동물의약품 제조업체 포함)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치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5조

가축분뇨처리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배출한 그 양에 따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라 한다)을 징수하며, 처리비는「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1의 업종 중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6조

처리비의 감면

시장은 배출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용규정

시장은 처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