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1>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 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방범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조명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며, 도로 또는 교량의 한쪽 및 양편에 설치한다.
③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④ 시장은 각 항의 기준이 지역 실정에 불합리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되, 세부 시설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보안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사용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관, 단체, 업소 등이 시설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도로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4.11>
① 가로등 및 보안등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① 시장은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보안등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1]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설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시장이 원상복구 한다.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에 소등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