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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526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9-09-01공포 2019-05-31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1>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 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방범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설기준 및 시공방법

① 도로조명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②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며, 도로 또는 교량의 한쪽 및 양편에 설치한다.
③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④ 시장은 각 항의 기준이 지역 실정에 불합리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되, 세부 시설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4조

설치 우선순위

보안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제5조

비용부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관리비와 전기사용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기관, 단체, 업소 등이 시설한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관리자 지정

가로등 및 보안등은 도로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4.11>

제7조

유지관리의 위탁

① 가로등 및 보안등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8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보안등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점검 및 보수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1]

제10조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설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시장이 원상복구 한다.

제12조

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점등 및 소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에 소등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