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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262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를 신청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유물기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유물기탁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4조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회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유물의 매도 또는 기증 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매도 또는 기증 등 그 유물을 맡긴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유물평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유물의 반환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반환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유물관리관 지정 및 의무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계장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물과 수장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의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진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 반ㆍ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 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9조

수장품의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은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카드 : 별지 제14호서식
2.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②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유물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유물점검 및 증감보고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유물증감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유물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유물을 대여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또는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지정문화유산의 대여신고

군수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07.17.] [전문개정 2024.07.17.]

제15조

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③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대관 예정일 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2. 대관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④ 군수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