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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5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3대(代)”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1代)를 기준으로 3대(代)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 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

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경로 효행 실천이 뚜렷한 자
2.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히, 군수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0조

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평가

군수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