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30.>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30.>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11.30.]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개정 2015.11.30.>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기재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0.>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교부금을 지급하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부통지사항, 통지불가사유 및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14일간 게시ㆍ공고한다. <개정 2015.11.30.>
② 교부 대상자가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내에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1.30.>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청산금 체납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