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105254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

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

현금 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30.>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30.>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 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7조

징수금의 독촉 등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8조

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개정 2015.11.30.>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기재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0.>

제9조

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교부금을 지급하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부통지사항, 통지불가사유 및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14일간 게시ㆍ공고한다. <개정 2015.11.30.>
② 교부 대상자가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내에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청산금 체납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