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자치법규 2105252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하 함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동수거종사원, 매립지종사원, 기타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2014.12.24>

제4조의2

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용인부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병적증명서
5.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 기관)
6. 신원조사회보서

제5조

<삭제 2014.12.24>

제6조

<개정 2012. 6. 29 규칙 제1217호, 개정 2013.12.12.> <삭제 2014.12.24>

제7조

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조식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하고 별표 1에 의한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역부에 날인한 후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

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가 및 병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유급휴가 및 경조사

①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 제1항과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1조

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내에 사전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

제12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거 신상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띠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작업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승차종사원
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나. 생활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과 재활용품을 적재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과 재활용품 적재시 주민의 폐기물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적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2. 가로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군수 또는 읍면장의 작업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주민에게 친절하게 응대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방기자를 적발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여 고발토록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3. 동수거인부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주민에게 폐기물수거를 알리는 음악은 인구 주민에게 다 들리도록 상당기간 울려야 한다.
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바.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장은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 매립지 종사원 및 기타 종사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임해야 한다.
나. 기타 종사원은 청소와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도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읍면별 환경미화원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과장 및 읍면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한다. <개정 2008.10.17., 2014.12.31., 2018.12.31.>

제15조

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은 주 1회이상 교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청소용 손수레

가로종사원, 동수거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수하차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관계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장비보관 책임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한다.

제18조

환경미화원 징벌

환경미화원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및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대리날인 행위
3. 지각 및 무단조퇴자 <개정 2018.04.12.>
4. 출근부에 허위날인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에는 해고한다.
6. 상습적인 음주, 도박 등 소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손상, 명예훼손 또는 소란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양정을 참작하여 해고 또는 10∼20일간 사역을 중지시킨다.
7. 공동작업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일로 처리한다.
8. 퇴근점호시 불참자는 불참 2회마다 결근 1회로 처리한다.
9. 군수 또는 읍면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에는 5∼10일간 작업을 중지시킨다.
10. 기타 근무지역을 무단이탈 하거나, 청소의 부실 또는 허위행위 등 거짓이 발견될 때에는 5∼10일간 사역을 중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