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본청 과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본청 과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은 실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2023.12.31.>
①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둔다. <신설 2024.12.31.> ② 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12.31.> ③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공항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08.19., 개정 2022.12.29., 2023.12.31., 2024.12.31., 2026.7.23.> [제목개정 2021.11.22., 2022.12.29.]
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2., 2023.12.31., 2024.12.31.>
1. 군정 보도관련 업무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2.12.29.>
2. 기획대담방송 등 기획 특집 자료 작성 <신설 2022.12.29.>
3. 각종 보도 및 취재활동 지원 <신설 2022.12.29.>
4.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개정 2022.12.29.>
5. 신문스크랩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2.29.>
6. 군정관련 기록물(영상, 사진) 관리 <신설 2022.12.29.>
7. 군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신설 2022.12.29.>
8. 군정 소식지 홍보물 편집 및 발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9. 의성군 공식 SNS 운영 관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
10. 홍보전광판 운영 관리 <신설 2022.12.29.>
11. 의성군 홍보대사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신설 2022.12.29.>
12.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2.29.>
13.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관리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14. 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15. 통계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
16. 개인정보 및 보안업무 추진 <신설 2022.12.29.>
17. 삭제<2025.12.31.>
18. 의성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12.31.>
19. 통신시설계획 수립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신설 2023.12.31.>
2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9.07.16.]
[제목개정 2021.11.22.] [종전의 제6조 삭제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삭제 2022.12.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실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
1.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1.>
2.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3. 총무새마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4.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5.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6. 삭제 <2024.12.31.>
7. 삭제 <2024.12.31.>
8. 삭제 <2024.12.31.>
[본조신설 2022.12.29.]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1. 군정종합개발계획 수립 2.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3. 주요 전략과제 기초조사ㆍ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시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31.> 5. 예산편성ㆍ배정ㆍ전용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31.> 6.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31.> 7.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 8. 감사실시 계획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12.31.> 9.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업무에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0.12.31.> 10.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업무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12.31.> 11. 계약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2.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0.12.31.> 13. 자치법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0.12.31.> 14.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0.12.31.> 15. 적극행정 운영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15호 삭제 및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2.12.29.> 16. 각종 시책 및 자체평가 관리ㆍ운영 <신설 2023.12.31.> 17. 제안제도 운영 <신설 2023.12.31.> 18. 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신설 2025.12.31.> 19. 데이터 정보센터 관리 운영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9.]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의식 및 행사
2. 공무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
3. 기록물관리 및 운영
4. 노사협력(공무원ㆍ공무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5. 공무원 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6.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 명령 <종전의 제7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7. 지역여론 및 동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8. 새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9. 각종 단체관리 업무 <종전의 제11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11. 학교지원 및 장학재단 운영 <종전의 제11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12. 도서관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2.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병과 국세징수
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2022.12.29.>
6. 자금수급관리계획 수립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
7. 본청 과 및 제1관서 자금배정ㆍ재배정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8. 세외수입업무 총괄 지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9.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
10. 지출, 지출증빙서 및 전산관리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12.29.>
11.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및 회계 결산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2.12.29.>
12. 국ㆍ공유재산 관리 <종전의 제12호 삭제 및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
1. 민원행정 일반
2. 전자민원창구 운영
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ㆍ여권업무
4.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
5. 지적민원처리(창구민원)
6.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
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
8. 도로명 부여 및 기초번호 관리
9.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10.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부동산투기 대책
1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2. 개발부담금 부과
13. 지적재조사사업
14. 개별불부합지조사사업
15. 세계측지계좌표변환
16.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7.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 화물자동차운송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07.16., 2024.12.31., 2025.12.31.>
2.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3. 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4. 미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5.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
6. 사회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2024.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관광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12.31.>
1. 관광시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문화예술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5. 국가유산 관리 및 보수 <개정 2024.07.17.>
6. 지역축제 육성 및 정책 수립
7.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8.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9.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종전의 제9호 삭제 및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
10.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11.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9.14.,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31.>
1.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4.12.31.>
2. 청년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4. 청년일자리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5. 민간일자리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6. 고용촉진훈련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발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7.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8. 저출산(고령)ㆍ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9.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종전의 제11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10.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종전의 제11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
1.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3.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4. 투자유치 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기업노동조합 관련 업무 <개정 2019.07.16.>
7.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8. 의성 건강산업 프로젝트 추진 <신설 2019.07.16.>
9. 단지 지정 및 조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7.16.>
10.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업무(인ㆍ허가업무 제외)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9.07.16.>
11. 석유판매업(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등록신고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
12. 세포배양 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4.12.31.>
13. 세포배양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긴급돌봄 및 노인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복지시설(법인)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8. 여성ㆍ가족정책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9.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9의2. 여성친화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0.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사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단체 및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6. 고독사 예방 및 지역자원 발굴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1.>
7. 삭제<2025.12.31.>
8. 사회보장급여 지원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활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규 및 변경 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12.31.>
1. 안전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2. 안전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
3.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12.31.>
4. 신공항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12.31.>
5.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 <개정 2024.12.31.>
6. 환경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2.31.>
7.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12.31.>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12.31.>
1. 안전재난재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협조 지원체계 구축
3. 전시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업무
5.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6.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7. 도로유지관리
8. 하천부지 사용(대부) 허가 및 사용료 징수 <개정 2023. 12. 31.>
9. 하천 유지보수 및 관리
10. 자연재해 종합대책
11.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31.>
13. 수리시설물 유지 및 농지개량계 관리 <신설 2023. 12. 31.>
1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31.> <종전의 제7조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12.31.>
1.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예비계획수립,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및 관리
3.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4. 농촌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입안, 변경 결정신청 <개정 2023. 12. 31.>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개정 2023. 12. 31.>
7. 신규 조성 및 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개정 2023. 12. 31.>
8.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
9.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3. 12. 31.>
10. 시범마을조성 총괄기획 및 지원 <신설 2023. 12. 31.>
11.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운영 <신설 2023. 12. 31.>
12. 시범마을 주거 및 특화공간 조성 <신설 2023. 12. 31.>
1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본조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4.12.31.>]
신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12.31.>
1. 신공항 이전 및 공동합의문 이행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 2024.12.31.>
2. 신공항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전지원위원회, 행정협의체, 이전지원자문단 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3. 신공항 관련 홍보 및 토론회, 포럼 등 소통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4. 신공항 접근교통망 지원 및 협력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5.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발굴 지원 <개정 2023.12.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6. 이전지역 주민이주대책 수립 지원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7. 신공항 건설 관련 행정절차 지원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8. 드론(안티) 산업 기반 구축 <신설 2024.12.31.> <종전 제8호는 제2호로 이동 2024.12.31.>
9. 드론 관련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신설 2024.12.31.>
10. 항공산업분야 인재양성 <신설 2024.12.31.>
11. 드론 레포츠 활성화 <신설 2024.12.31.>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공동주택 관리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4.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결정 및 발급
5. 건축사무소, 무허가 건축물 관리
6.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ㆍ신고 관련업무
7. 건축 인가ㆍ허가ㆍ신고 관련업무
8. 도로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
9. 사도개설 허가
10. 하천(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
11. 국유재산(국토교통부)ㆍ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12. 개발행위 허가ㆍ준공
13.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ㆍ용도변경승인
14. 산지전용허가ㆍ일시사용허가ㆍ용도변경승인
15. 공장신설ㆍ증설ㆍ변경허가ㆍ창업사업계획승인
16. 전기사업허가
17. 환경 허가ㆍ신고 관련업무
18.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설계용역ㆍ공사)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8조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환경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12.31.>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3. 야생생물 보호 단속 및 피해 지원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및 단속
5.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7.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8. 수질보전 종합계획 수립
9. 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ㆍ신고 및 지도 감독
10.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11. 축산물브랜드정책지원업무 <신설 2022.12.29.>
12. 축산시설현대화 및 각종 기자재지원 업무 <신설 2022.12.29.>
13. 가축방역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14. 가축위생ㆍ방역시설장비지원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4.12.31.>]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조림 계획수립 및 시행
2. 숲가꾸기사업 계획 수립
3. 농림사업(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관리
4.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5. 임산물 굴ㆍ채취 신고 및 허가
6. 입목벌채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 예방ㆍ단속 계획 수립
8. 산림병해충 방제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10. 산사태 예방 및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
11. 사방 및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25.12.31.>
12.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개정 2025.12.31.>
13. 숲길 조성 및 관리 <종전의 제14조 삭제 및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12.29.> <개정 2025.12.31.>
14. 산림휴양 시설 계획 및 조성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
15. 조경, 녹지 관련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
16. 국토공원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29.> <개정 2025.12.31.>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의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3.12.31.>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0.12.31.]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31.>
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공중보건의사 지도 및 감독
7.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9. 군립노인요양병원관리
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1. 질병 매개해충 방역
12. 임상병리실 운영
13. 감염병 감시ㆍ예방 및 관리 <개정 2024.12.31.>
14.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종전의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4.12.31.>
15. 위생업소(식품ㆍ공중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6. 음식문화개선사업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
1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18. 그 밖에 보건소 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성건강관리지원 <개정 2024.12.31.>
2.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
3.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사업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
4. 난임부부 지원사업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5.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
6.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개정 2024.12.31.>
7.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
8.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
9.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
10. 노인의료ㆍ건강돌봄 지원 <개정 2024.12.31.>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12.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3. 재가 암환자 관리 <개정 2024.12.31.>
14. 치매안심센터 운영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
15. 치매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16. 건강생활실천 전반 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24.12.31.>
17. 통합건강증진 및 금연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18. 건강마을조성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19. 지역사회건강조사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20.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개정 2024.12.31.>
21. 진료ㆍ민원실 운영 <개정 2024.12.31.>
22. 예방접종사업 <개정 2024.12.31.>
23. 국가 암검진 및 일반(성인,영유아)검진 사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24. 희귀, 난치성질환자 지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25. 결핵, 한센병 관리 사업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26.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및 행복병원 운영 <개정 2024.12.31.>
27. 구강보건사업 <개정 2024.12.31.>
2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29.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
[본조신설 2020.12.31.]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4.12.31.>]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의성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도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2.31.>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1.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종전의 제16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2.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종전의 제16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3. 농지이용계획수립 및 조사 <종전의 제16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4. 삭제<2025.12.31.>
5. 삭제<2025.12.31.>
6.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7. 쌀소득 등 보전(친환경농업,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종전의 제16조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8. 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8의2. 농업재해 <신설 2025.12.31.>
9.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10. 6차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
11. 6차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
12.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12.31.>
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12.31.>
②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2.12.29.,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1. 농산물산지유통체계 구축지원 <종전의 제17조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2.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종전의 제17조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3. 노지 및 시설원예생산사업 지원 <종전의 제17조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4. 농ㆍ특산품 판로 개척 <종전의 제17조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5. 농ㆍ특산품 통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6. 과수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7. 삭제<2025.12.31.>
8.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및 관리 <종전의 제17조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10. 삭제<2025.12.31.>
1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추진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7조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
12. 친환경농업 육성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7조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
13. 친환경농자재(천연농약, 액비, 토착미생물) 생산 보급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7조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5.12.31.>
14.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체계 구축 <신설 2025.12.31.>
15.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및 PLS 교육 <신설 2025.12.31.>
③ 농촌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0조제1항에서 이동 2024.12.31.>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2.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종전의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3. 농업인조직체 육성 및 평가 <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4. 농업기술, 경영, 지도사업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종전의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5. 귀농인 영농기술지도 <종전의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6. 귀농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종전의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7. 삭제<2025.12.31.>
8.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정 2024.12.31.>
9.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 <종전의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10.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및 지도 <개정 2024.12.31.>
11. 농촌자원 활용 농외소득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31.>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4.12.31.>
12.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
13. 농기계 순회수리 <종전 제30조제1항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0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31.>
1. 식량작물 기술지도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2. 수도작 및 전작 재배기술 <종전의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및 2024.12.31.>
3. 농약안전사용 기술교육 및 지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4. 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 <종전의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5. 토양검정 및 개량 <종전의 제30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및 2024.12.31.>
6.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종균 관리 <종전의 제30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및 2024.12.31.>
7.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운영 및 PLS 교육 <개정 2024.12.31.>
8. 마늘재배기술 개선 및 현장지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9. 시설채소 시범사업 추진 <종전의 제30조제2항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10. 과수 병해충 방제 및 관찰포 운영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
11.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계획 수립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31.>
1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
13. 스마트농업 창업지원 추진 <신설 2019.12.27.>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14. 디지털농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0조제2항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
①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20.04.01., 2022.12.29.>
②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4.12.31.>]
사업소에 두는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04.22., 2022.04.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계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4.22.>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그 직급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4.22., 2022.04.21.>
② 제1항에 따른 의성읍ㆍ금성면ㆍ봉양면ㆍ안계면ㆍ다인면의 부읍ㆍ면장은 총무재정담당 공무원이 겸임하고, 그 밖의 면의 부면장은 주민생활담당 공무원이 겸임한다. <신설 2019.04.22.,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0.12.31.]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