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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524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3.12.31.>
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2., 2022.12.29., 2023.12.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3조

실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관광복지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의2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2.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12.31.>
4. 통신 시설물관리 및 통합관제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제4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3.12.31.>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1.11.22.,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7.16., 개정 2022.12.29.>
1.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ㆍ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개정 2024.12.31., 2025.12.31.>
3. 예산편성ㆍ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2.31.>
4.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2.31.>
5. 규제개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6. 각종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12.31.>
6의2. 데이터 정보센터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7. 서무ㆍ의전ㆍ보안ㆍ복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8. 공무원 인사ㆍ조직 및 급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9. 노사협력(공무원, 공무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3.12.31.>
10. 새마을지도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1호에서 이동 2024.12.31.>
11. 주민교육 및 인재양성, 학교지원,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2호에서 이동 2024.12.31.>
12.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4호에서 이동 2024.12.31.>
13. 지방세 및 국세위탁분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14. 지방소득세, 재산세, 개별주택, 과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
15.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4.12.31.>
16.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
17. 세출예산 계약ㆍ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
18. 청사 및 군유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
19.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
20.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2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
22.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
23.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
24. 자동차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
25. 수요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
26.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5호에서 이동 2024.12.31.>
27. 삭제 <2024.12.31.>
28. 삭제 <2024.12.31.>
29. 삭제 <2024.12.31.>
30. 삭제 <2024.12.31.>
31. 삭제 <2024.12.31.>
32. 삭제 <2024.12.31.>
33. 삭제 <2024.12.31.>
34. 삭제 <2024.12.31.>
35. 삭제 <2024.12.31.>
36. 삭제 <2024.12.31.>
37. 삭제 <2024.12.31.>
38. 삭제 <2024.12.31.>
39. 삭제 <2024.12.31.>
40. 삭제 <2024.12.31.>
41. 삭제 <2024.12.31.>
42. 삭제 <2024.12.31.>
43. 삭제 <2024.12.31.>
44. 삭제 <2024.12.31.>
45.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22.12.29.>
④ 삭제 <2022.12.29.>
⑤ 삭제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관광복지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19.12.27., 2022.12.29., 2024.12.31.>
1. 관광기획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2. 문화예술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4. 지역축제 개최 및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5.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7. 반려동물 및 승마특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8.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9.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10. 공공임대주택, 청년주거지 등 조성사업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11. 민간일자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
12.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13. 인구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14. 체육지원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43호에서 이동 2024.12.31.>
15.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6. 투자유치 기획 및 조정, 홍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
17. 기업육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
18. 세포배양 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19. 세포배양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0. 단지조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21.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9.07.16.,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
22.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8.01.>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33호에서 이동 2024.12.31.>
23.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5.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6. 보훈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7.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28. 여성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36호에서 이동 2024.12.31.>
29.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0. 사회보장 급여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31.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19.12.27.,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19.07.16.]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4.12.31.]

제6조

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안전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0.09.14., 2022.12.29., 2024.12.31.>
1. 안전재난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2.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12.31.>
3.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3.12.31.>
4. 자연재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
5. 재해복구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
6. 농업기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3.12.31.>
7.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
8. 농촌협약, 농촌재생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
10. 도시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11.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
12. 지역재생혁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
13. 시범마을조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4.12.31.>
14. 녹색공간디자인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4.12.31.>
14의2.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15.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 협의, 기획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4.12.31.>
16.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1.>
17. 신도시계획, 접근교통망 등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12.31.>
18.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4.12.31.>
19. 건축 인ㆍ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0.09.14.,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4.12.31.>
20. 개발민원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4.12.31.>
21. 복합민원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4.12.31.>
22. 각종 공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종전의 제4조제2항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
23. 대기ㆍ토양, 석면관리 등 환경보전과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
24.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
25.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ㆍ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
26.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및 오수ㆍ분뇨, 가축분뇨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
27.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28.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6호 삭제 및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
29.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7호 삭제 및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
30. 산림종합개발계획추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
31.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3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
32.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
33. 조경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1호에서 이동 2024.12.31.>
34. 국토공원화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4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2호에서 이동 2024.12.31.>
35.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종전의 제16조제1호바목에서 이동 2024.12.31.>
36.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30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4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33호에서 이동 2024.12.31.>

[제목개정 2019.07.16.]

[제목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4.12.31.]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7조 삭제 및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②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둔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1조

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신설 2024.12.31.>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1호에서 이동 2024.12.31.>
2.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2호에서 이동 2024.12.31.>
3. 쌀 산업 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 직불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07.16.,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19.12.27.,개정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3호에서 이동 2024.12.31.>
4. 농업자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3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4호에서 이동 2024.12.31.>
5. 농촌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2023.08.01., 종전의 제24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5호에서 이동 2024.12.31.>
6.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5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6호에서 이동 2024.12.31.>
7. 원예ㆍ특작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6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7호에서 이동 2024.12.31.>
8. 과수ㆍ화훼 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7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8호에서 이동 2024.12.31.>
9.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8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29호에서 이동 2024.12.31.>
10. 6차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개정 2023.08.01., 종전의 제29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30호에서 이동 2024.12.31.>
11.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12.31., 종전의 제5조제2항제31호에서 이동 2024.12.31.>
1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
13.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ㆍ지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
1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
15. 농업경영개선지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16. 농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17.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18. 농업인교육 및 지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19.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31.>
20. 농업개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
21. 농업 및 농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
22.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4.12.31.>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3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04.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5조

소장 등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 을 두며, 소장 등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사업소
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구봉공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
다.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국민체육센터 및 안계행복플랫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4., 2024.12.31.>
마. 산운생태ㆍ빙계공원, 구봉공원, 천제공원, 금성ㆍ비봉산테마공원, 가음목욕탕 및 종합복지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31.>
바. 삭제 <2024.12.31.>
2. 의성조문국박물관
가. 조문국박물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조문국박물관, 민속유물전시관 등의 소장유물 관리
다. 조문국 역사ㆍ문화ㆍ교육ㆍ홍보
라. 조문국 사적지(토목사업 제외)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공기업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운용
라.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마. 지방상수도ㆍ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사.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8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ㆍ주민등록업무, 주민생활지원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장 조직운영, 방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9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