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의성군 관내에 소 재하는 초(병설유치원 포함)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비 청구에 의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사항을 식재료 공급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의성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월 식재 료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자에게 식재료 공급 지도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규칙 제1121호) ③ 식재료 공급자는 식재료 공급 지도서에 의거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고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식품비 청 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식품비 청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 신청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 재료 공급 확인서를 검토 후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 급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비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정산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식품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 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