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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239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급수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해당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에 한한다.

제3조

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8.12.04.>

제5조

원인자부담금 고지와 징수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②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1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분을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제7조

사용량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오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도사용자로서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 조정은 누수 전 3월분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의성군 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정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가.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시간 ×{100/100±오차율} (다만, 오차율은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9조

삭 제 <2020.12.31>

제10조

삭제

삭제 <2018.12.04.>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