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15.>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15.>
가.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나.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지역 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6. 취약지역 대비책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의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1. 의성군의회의장
2. 육군제3260부대5대대장
3.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
4. 국군기무부대 의성담당관
5. 국가정보원 의성담당관
6. 의성경찰서장
7. 의성교육장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성군협의회장
9. 부군수
10. 자유총연맹의성군지부장
11. 의성군재향군인회장
12.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13. KT의성지점장
14. 의성소방서장
15. 안동보훈지청장 <신설 2015.12.30.>
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15호에서 이동>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병종사태)
나. 지역 군부대 작전참모(을종사태 이상)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3. 7. 1., 2014.12.31, 2018.10.1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1. 협의회의 토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① 의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군과 읍ㆍ면사무소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7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7.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조례 제2195호)
① 제4조제5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 <개정 2009.10.15.>
②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 상황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09.10.15., 2016.12.30.>
③ 그 밖에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