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의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따라 의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자본금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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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 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우수한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법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이행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지원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성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31. 조례 제 2313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