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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228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22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제2조

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1. 출생축하금 : 10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2. 삭제 <2024.05.22.>
3. 양육지원금 : 매월 30만원 <개정 2018.01.01., 2021.11.22., 2024.05.22.>
4. 삭제 <2024.05.22.>
5. 삭제 <2024.05.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22.>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2.>
④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2.>

제3조

장려금 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②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③ 삭제 <2024.05.22.>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1., 개정 2021.11.22.>

제4조

장려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보호자 중 1명의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2021.11.22., 2024.05.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8.01.01.>

제6조

삭제

삭제 <2018.01.01.>

제7조

삭제

삭제 <2018.01.01.>

제8조

학비지원금 지원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1., 2021.11.22.>
1. 삭제 <2024.05.22.>
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등록금 중 자부담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단, 학비지원금 지급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대학교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진학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2., 2024.05.22.>

[제목개정 2021.11.22.]

제9조

학비지원금 신청

① 군수는 매년 학비지원금 신청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1. 삭제 <2018.01.01.>
2. 삭제 <2021.11.22.>
3. 삭제 <2021.11.22.>
③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기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제10조

학비지원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학비지원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및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근거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ㆍ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삭 제 <2021.11.22.>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비지원금 지급 여ㆍ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2024.05.22.>
④ 군수는 학비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제11조

환수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려금 등을 환수 한 때에는 각 지급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12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