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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2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05공포번호 2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
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5.22.> <개정 2025.6.5.>
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나.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다. 한부모가족 <신설 2025.6.5.>
라.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신설 2025.6.5.>
5.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22.>]
6. “영유아”란 출생 후 60개월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신설 2024.5.22.> [전문개정 2021.11.22.]

제3조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금, 지원금, 물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개정 2025.6.5.>
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출산장려금 <개정 2025.6.5.>
가. 출생축하금
나. 삭제 <2024.5.22.>
다. 양육지원금
2. 삭제 <2024.5.22.>
가. 삭제 <2024.5.22.>
나. 삭제 <2024.5.22.>
3.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금 <개정 2024.5.22.>
4.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1.11.22.]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 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5.>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5.22.>
3. 삭제 <2024.5.22.>
② 군수는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1.22.]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2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