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2021.06.0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2021.06.09.]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5.2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1.06.09.]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5.2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5.21.> ③ 당연직 위원은 의성경찰서장, 육군 제3260부대5대대장, 의성군체육회의 회장으로 한다. <개정 1989. 2. 10., 2021.05.21.>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2021.06.09.]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2025.12.3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과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6.29., 2014.12.31., 2018.10.10., 2024.12.3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