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 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중계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 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의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이용 제한 사유가 없고 대회 개최나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납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받은 사람
2. 출전 선수 또는 출연자
3. 경기 또는 행사의 임원 등 진행요원
4.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신분증 또는 증서 등으로 관리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시설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
③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3. 9.>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체육시설을 그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추가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7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3. 9.>
① 군수는 체육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다만, 이용료는 별표 1 범위 이내로 한다.)
7.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 내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미교실ㆍ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