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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자치법규 210522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의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개정 2013. 11.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11. 29.>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의성경찰서장,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복지과장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개정 2013. 11. 29.>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13. 11. 29.>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개정 2013. 11. 29.>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11. 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1.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9., 2015.11.30., 2025.12.31.>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의성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11. 29., 2015.11.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 11. 29., 2015.11.30.>
1. 청소년지도사 <신설 2015.11.30.>
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30.>
3.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15.11.30.>
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2015.11.30.>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1.3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1.3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전문개정 2013.11.29.]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불법 비행우려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ㆍ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3조

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6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의성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지도위원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② 지도위원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1~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9., 2015.11.30.>
③ 지도위원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청소년 육성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심성교육 등
2.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소년의 수련ㆍ교류ㆍ체육ㆍ문화 활동
4.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