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ㆍ집단 및 전화ㆍ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ㆍ연수
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ㆍ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
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상담복지센터 보수 및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ㆍ도비보조 및 군비로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1명은 팀장(팀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의 당연직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문제점 협의
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 한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직인 별표1, 인영부 별표2, 직인대장 별표3을 둔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