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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17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소재지

의성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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