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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5212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0-09-14공포 2020-09-14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위,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9.14.>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20.09.14.>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삭 제 <2020.09.14>
7.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제3조

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ㆍ관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20.09.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