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위,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9.14.>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20.09.14.>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
6. 삭 제 <2020.09.14>
7.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ㆍ관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20.09.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