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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0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성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의성군의회의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의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행정업무는 의성군청 총무과장이 치안업무는 의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