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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204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01.>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8.01.>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