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9.14.>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09.17.>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 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대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1.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