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203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9.14.>
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09.1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④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 산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단,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대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1. 제3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3조 제4항에 따른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재의 구매사용 권장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