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9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 2014.10.16, 2015.07.31., 2015.12.30., 2016.12.30., 2017.12.29., 2018.04.12., 2018.12.31., 2019.07.16., 2020.07.13., 2020.12.31., 2021.11.22., 2021.12.31., 2022.08.19., 2022.12.29., 2023.12.19., 2024.12.31., 2025.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901명 <개정 2024.12.31.,2025.12.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