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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10518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존의 5조에서 이동 2013. 11. 29.]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