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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17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제2조

기능

의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04.>
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04.>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

제4조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0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0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0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04.>
5. 삭 제 <2018.12.0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04.>

[제목개정 2018.12.0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0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