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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516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 <개정 2017.11.30.>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7.11.30.>

제3조

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업체당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5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매년도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5.02.17.>

제6조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 2017.11.30.>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

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30.>

제8조

보고

<삭제 2015.02.17.>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