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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0516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2조

군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전문개정 2024.12.31.]

제4조

<삭제 2024.12.31.>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2024.12.31.>
1. 성명 <신설 2024.12.31.>
2.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설 2024.12.31.>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4.12.31.>
4. 서명 일자 <신설 2024.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3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성군 소속 공무원
2.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31.>]

제14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군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