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의성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3.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읍면당 1명
④ 군수는 제3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군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기관이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전출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해촉시에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3조제3항 규정의 적합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
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사회ㆍ직능단체,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ㆍ직능단체라 함은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사회ㆍ직능단체
3. 기관이라 함은 의성군관내에 관할을 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