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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05158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의성군의회의원1명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융자가구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삭제 1998.10.12 규칙 제937호

제6조

대부신청 및 재정보증

①조례 제6조의 융자금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제7조

체납자조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융자금관리대장비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개인별상환카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기한도래 2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월전에 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때는 10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